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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9 2018노242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79세로 고령이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근로자들에게 각 400만 원의 체당금이 지급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가 51,774,274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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