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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20 2016노41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109명의 임금 합계 236,136,720원을 체불하였다는 것으로, 피해 근로자들의 수 및 체불 임금의 규모가 상당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체당금이 지급되긴 하였으나, 실제로 피고인이 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F 주식회사로부터 기성 금을 지급 받고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13,180,770원의 체당금으로 미지급 임금 중 상당 부분이 변제된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일부 근로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5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선박구성 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던 중 조선업계의 불황으로 적자가 누적된 탓에 발생하게 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에서 본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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