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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21 2017노571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근로자들에게 1,900만 원에 가까운 체당금이 지급된 점 등은 인정되나, 체불임금의 액수가 4,000만 원을 넘는 점, 위 체당금 외에 피고인이 지급한 체불임금은 없고,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만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10회 이상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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