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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08 2012고단58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화, 방송드라마, 만화영화, 공연기획제작배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대표이사 C)의 사내이사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우신피앤피는 건강식품 유통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사실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배우자인 C(같은 날, 기소유예)은 한국의 국군복지단에 식품 등을 납품 해본적도 없고, 국군복지단의 군납을 결정할 한국군의 관계자를 알고 있지도 않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로비자금을 교부받더라도, 국군복지단에 로비하여 피해자 회사가 국군복지단에 군납을 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과 함께, 2010년 5월경 서울 강남구 D빌딩 15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가 국군복지단 산하 PX 및 E에 군납식품 납품을 준비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 회사의 F에게 “로비자금 7,000만원을 주면 국군복지단 산하 PX 및 E 등에 군납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F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자금을 B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2010. 7. 9. 3,000만원을, 같은 달 26. 2,000만원을, 같은 해

8. 13. 2,000만원을 군납로비 명목으로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F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7,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대질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물품공급계약서, 부속합의서, 제품공급계약서, 국군복지단 물품 선정신청서, 협약서, 이체내역서, OEM공급계약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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