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0. 28. 12:30경 춘천시 C에 있는 ‘D’ 106호실에서, 피해자 E와 같이 생활하던 중, 피해자가 그의 어머니 F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 1매를 책상 위에 놓고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이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28. 13:31경 춘천시 충열로 80에 있는 피해자 국군복지단 춘천지원 본부가 운영하는 국군복지단 피엑스(PX)에서, 담배 1갑을 구입한 후 위와 같이 절취한 F의 농협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국군복지단 춘천지원 본부 소속 G에게 교부하여, 그녀로 하여금 담뱃값 2,500원에 대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피고인의 이름으로 서명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G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2,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4. 10. 28. 17:35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77,710원 상당의 물품이나 용역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10. 28. 18:35경 춘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호텔에서, 위 피해자에게 숙박을 하겠다고 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F의 농협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숙박을 허락받아 숙박요금 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위 농협 신용카드가 도난카드로 등록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사용내역 휴대폰 전송자료 및 농협카드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