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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106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7. 경 광주 동구 C 빌딩 5 층에 있는 ( 주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7,000만원을 건네받아 ( 주 )D 의 지점장 이상만 가입할 수 있는 월변계에 네샤 본부 본부장( 국장) 인 피고인 명의로 7,000만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번호 : F) 로 7,000만원을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9. 7. G에게 3,000만원을 피고인의 개인적 투자금으로 송금하고, 2015. 9. 8. H에게 2,000만원을 대여금으로 송금하고, 2015. 9. 중순경 피고인이 모집한 유사 수신 회원들에게 2,000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의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차용증, 녹취록, 예금거래 내역서, 주계 증서, 월변 증서, 업무 노트, 회원 수당 지급 내역 ( 증거 목록 순번 제 1, 2, 3, 5, 8, 9, 10, 11,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특별 감경영역 (1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친다.

이 사건 피해금액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는 않지만,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외에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에 이른 경위 등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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