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01.29 2013노2398
존속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몸에 올라타 어깨를 눌러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1) 피고인이 E의 몸에 올라타 손으로 E의 어깨를 눌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기재, 수사보고(목격자 G 전화진술 청취 및 녹음 CD 첨부 보고)의 기재, E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가 있다. 먼저,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증명력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F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이 넘어져 있는 E의 배 위에 올라타 있는 모습을 보았고, 피고인이 E을 때리지는 않았으나 E의 양쪽 팔의 피부가 벗겨져 피를 많이 흘리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법정에서 증인으로 증언하면서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과 E이 주위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채 서서 서로 언쟁을 하고 있는 모습만 보았지, 피고인이 E의 배 위에 올라타 있는 모습은 보지 못하였고, 자신은 딸에게 할 말이 있으면 집에 가서 하라고 E에게 말하고 현장을 떠났으며, 당시 E이 피를 많이 흘리지는 않았으나 팔에 멍자국이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 증인으로 증언하면서는 검찰에서 한 진술의 내용을 대부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어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기재는 믿기 어렵다. 다음으로, 수사보고(목격자 G 전화진술 청취 및 녹음 CD 첨부 보고 의 증명력에 관하여 보건대, 위 수사보고는 검찰 수사관과 G의 통화 내용을 검찰 수사관이 요약한 것으로,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