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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7 2020고단492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4. 00:4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1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나눠 마신 뒤 몸을 씻고 나와 나체 상태인 피해자에게 ‘여기 누워봐라.’라고 하며 피고인의 팔을 베고 눕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쓰다듬고 피해자를 껴안으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집을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싸 안방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쓰다듬고 안으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진술서(C),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현장사진, 씨씨티브 캡쳐사진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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