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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9.09 2015고단106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4. 23:00경 제주시 C건물 지하에 있는 ‘D노래방’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여, 37세)의 양말을 벗겨 발을 만지고,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어깨동무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피고인의 팔을 밀쳐내자 재차 피해자를 등 뒤에서 껴안으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쥐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기타 : 추행 부위 및 정도, 추행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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