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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09 2013고단759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8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7. 01:3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990-35에 있는 축산농협 앞에서 혼자 서있는 피해자 C(15세, 여)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면서 "밥 먹으러 가자. 모텔에 가서 자자. 잘 곳도 주고, 용돈도, 일할 곳도 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자 다시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감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며 거부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자가 그린 현장 약도, 피해자의 휴대폰 통화기록 캡쳐사진, 현장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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