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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16 2014노2879
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부당)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와 부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1회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F을 위하여 150만 원을, 피해자 E을 위하여 1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부양할 건강이 좋지 않은 어머니가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들과 다투다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을 변경할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파기할 정도로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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