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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 11. 29. 선고 2012고단454 판결
[무고·간통·재물손괴·횡령][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사

허정훈(기소), 김지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공성록 외 1인

주문

피고인 1을 징역 2년에, 피고인 2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2는 2008. 12.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5.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9. 1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1. 1.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1. 8. 12.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2의 횡령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파주시 (이하 주소 2 생략) 피해자 공소외 6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숙부인 공소외 1(대법원판결의 공소외인)의 처 피고인 1의 불륜이 의심되니 피고인 1을 미행하여 불륜 장면을 촬영하여 달라는 제의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캐논카메라 1대, 망원렌즈 3개, 플래시1개로 구성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만원 상당의 캐논카메라 세트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용도로 위 캐논카메라 세트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임의로 2011. 10. 26.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95-1에 있는 고양전당포에 5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카메라를 담보로 맡겨 위 카메라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1의 간통

피고인은 1985. 4. 20 공소외 1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로서,

가. 2011. 9. 30. 20:00 경 파주시 금촌동 금촌시장 안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 방실에서 피고인 2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고,

나. 2011. 10. 4~5일 2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 방실에서 피고인 2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고,

다. 2011. 10. 19. 01:00~02:00 사이 파주시 문산읍 율곡리 화석정 인근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호 차량 안에서 피고인 2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3. 피의자 피고인 2의 간통

피고인은 위 피고인 1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1과 3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4. 피고인 1의 무고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피고인 2, 공소외 2로 하여금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고소장의 내용은 ‘피고인 2, 공소외 2가 2011. 10. 19. 00:00~01:00 경 피고인 1의 주거지 앞에서 차량 접촉사고를 내고 피고인 1을 납치하여 약 3시간 동안 감금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2가 피고인의 남편 공소외 1의 조카 공소외 6으로부터 피고인을 미행하면서 불륜장면을 찍어오라는 부탁을 받고 미행하던 중 돈이 필요하여 피고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고 이후 가까운 사이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피고인 2에게 ‘피고인을 납치 및 성폭행을 하는 듯이 동영상을 촬영한 후 경찰에서 공소외 1이 시킨 일이라고 진술하여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여 피고인 2와 공소외 2가 피고인을 차에 태우고 있었던 것으로 피고인 2 등이 피고인을 감금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7. 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민원실에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접수하여 피고인 2, 공소외 2를 무고하였다.

5. 피고인 1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2. 6. 14:10경 파주시 (이하 주소 1 생략) 피해자 공소외 1의 주거지에 찾아갔으나 공소외 1이 출입문 잠금장치가 모두 바꾸어 들어가지 못하고 안에서도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위 주거지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악기 연주실 내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색소폰 연주에 사용하는 컴퓨터 모니터, 연주용 반주기, 엠프등 총 405만원 상당의 물품을 밖으로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2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1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피고인 2, 공소외 1, 6, 2의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부분 포함)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6, 1, 김순주, 피고인 1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CCTV 사진, 피해견적, 수사보고서(CCTV 동영상 분석보고)

1. 이 법정에서의 CD 동영상에 대한 검증결과

1. 고소장(간통), 고소장(횡령), 고소장(피고인 1), 확인서(피고인 2), 혼인관계 증명서, 접수증명원,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 2의 횡령의 점),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피고인들의 각 간통의 점), 형법 제156조 (피고인 1의 무고의 점), 형법 제366조 (피고인 1의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 제50조 (피고인 1의 각 무고죄)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2)

1.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 피고인 1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고, 상피고인과 간통하였음에도 남편과의 이혼과정에서 유리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상피고인과 납치, 강간 등 자작극을 모의하였으며, 그 사실이 발각되자 상피고인을 무고하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등을 참작

◎ 피고인 2의 경우 비록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횡령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누범에 해당하고, 피고인 1에게 먼저 접근하여 간통범행을 유발하였으며 위와 같이 자작극을 모의하였던 점 등을 참작

판사 김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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