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1.29 2015고단16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7. 15:00 경 전 남 영암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영암읍 회문리에 있는 산초 갈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