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9. 13. 광주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 05:05경 전남 영암군 영암읍 영암터미널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영암읍 시외버스터미널 입구 앞 도로까지 약 2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2012. 9. 13.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5.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1년여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자동차를 처분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벌금액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