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7.13 2017고단51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6. 09:10 경 전 남 영암군 군서면 영 암로에 있는 주 암마을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영암읍 성 밖로 32에 있는 원광 어린이집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이 무면허 운전에 그쳤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