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부적절하게 행동한 부분은 있어도 그러한 행위를 두고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가 성립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유죄를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①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이 아니나, 이 경우 운전자가 위 규정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비추어 우리의 건전한 양식상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다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4959 판결,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도4452 판결 등 참조). ② 이 사건 사고로 인해 교통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파편이나 유류 물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③ 피고인은 상대방 차량 운전자인 C와 피해 변상 문제에 관하여 얘기하는 도중 경찰관이 오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자 C에게 인근 카센터에 차를 맡기고 오겠다고
얘기한 후 차를 운전하여 자리를 떠났고, C는 이에 대해 특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