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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0.13 2017고단14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4. 15: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 49-0, 백송마을 2730 동 앞 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 트렁크에 마늘을 싣고 있던 피해자 F( 여, 58세 )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5:59 경 부천시 조 마루로 170에 있는 순천 향 대학교 부천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차적 조 회

1. 변사자 사진, 사고 현장사진, 블랙 박스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 미숙으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할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 한 사정이나 피해자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로지 피고인의 운전 미숙이 사고의 원인이었는바,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결코 작지 않은 점, 피해자의 유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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