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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09 2017고단28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7. 6. 28. 10: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E 앞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내 촌 고가 방면에서 봉 오대로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 1 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F(43 세) 운전의 G 다 마스- 밴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한 후 계속하여 마침 반대편 차로 2 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H(64 세) 운전의 I 오토바이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H으로 하여금 2017. 7. 29. 19:52 경 부천시 조 마루로 170에 있는 순천 향 대학교 부천병원에서 치료 중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디지털분석 감정서

1. 진단서, 사망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블랙 박스 및 CCTV 영상 확인 및 피의 차 제동장치 감정결과, 피의 차 블랙 박스 영상 및 사고 직전 속도 국과수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 2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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