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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5.12.17 2014가합205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2. 25. 씨앤비 주식회사(이하 ‘씨앤비’라 한다)와 피고 소유의 태백시 소도동 49-5 일원에 태백가야랜드 펜션빌리지를 건설하는 공동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약정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 ‘시행사’는 피고를, ‘을’, ‘시공사’는 씨앤비를 가리킨다). 제1조(목적) 이 약정은 태백시 소도동 49-5 일원에 펜션단지의 설계, 시공 및 분양과 관련하여 갑과 을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추진 원칙)

3. 약정에 따른 제반 권리와 의무는 사전 서면합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 승계하거나 담보의 목적물 등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4조(시행사의 순이익 보장)

1. 갑이 공동사업에 제공한 토지의 가격은 위치, 용도 등에 구분 없이 단일 가격으로 하여 평당 1,000,000원 총액 4,192,000,000원으로 하며, 양사는 시행사의 이익금을 토지대금으로 4,192,000,000원 이상을 보장하며, 시공사 을은 갑의 이익금을 어떠한 경우에도 확실히 보장 지급한다.

2. 토지대금은 분양금 수입 시 수입금액의 30%를 갑에게 지급하고 70%를 을에게 지급하기로 하며 잔여 토지대금은 펜션 시공이 완료된 후 본건을 담보로 활용하여 담보대출로 지급할 수 있다.

(단, 토지대금은 준공 후 2개월 이내에 을이 갑에게 완불한다.) 제6조(시공 및 공사기간)

1. 공동사업의 시공은 을의 책임과 비용으로 완공하며, 공사 도급계약은 공사착공 전 본 약정서를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별도로 갑과 을이 체결한다.

2. 총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10일로 정하고, 공사 착공은 2008. 5. 15. 이내에, 준공은 2008. 12. 31. 이내에 한다.

제13조(사업의 진행)

1. 건축비 등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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