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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24 2014고단5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73]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6. 11: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보유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음식점 앞 도로를 금성고물상 방면에서 중리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이 빈번히 통행하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후ㆍ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직진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영업용 택시의 우측 측면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측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787,5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5고단240] 피고인은 2014. 12. 9. 03:29경 대전 대덕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I인력 사무실 앞에 이르러, 작업도구 출납을 위해 위 I인력 업주인 피해자 J로부터 교부받은 출입문 열쇠와 경보장치 해제용 출입카드를 이용하여 위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책상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30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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