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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1.28 2016가단1208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170,200원 및 그중 48,170,200원에 대하여는 2015. 9. 1.부터, 12,000,000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12. 3. 피고로부터 충남 서천군 B 소재 근린생활시설,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는데, 착공일은 2014. 12. 3., 예정준공일은 2015. 3. 31.(도급계약 이후 2015. 4. 30., 2015. 5. 30.로 변경됨), 공사금액은 5억 5,8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이며, 공사대금은 기성에 따라 지급하되 준공 후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공사대금지급에 대한 지연 이자율은 연 30%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마치고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5. 6. 3.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15. 6. 8.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5. 1. 14.부터 2015. 8. 31.까지 총 4억 5,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6. 2.경 원고가 한 추가공사(그 내역은 갑 제8호증의 기재와 같다)와 관련하여 1,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 갑 제5, 7, 8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C의 인영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1억 1,200만 원(= 5억 5,800만 원 - 4억 5,800만 원 1,2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변경시공, 축소시공, 미시공하였거나 공사한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추가공사대금채권을 뺀 1억 원의 공사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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