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이유 무죄부분)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한 것은 금원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대여한 것이고, 당시 피고인의 재산 상태에 비추어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단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순번 제24번부터 제47번까지 24회에 걸쳐 합계 52,735,000원을 편취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제3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구금되었다가 2012. 7. 30.경 출소한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이 구금되어 있는 동안 수차례 면회를 가고 수십 건의 편지를 주고 받았던 점, ③ 피해자는 피고인을 면회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본명을 알게 된 점, ④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의 형사사건의 진행 경위에 관하여도 비교적 상세히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의 동생과도 연락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구금되었다가 출소할 무렵에는 피고인의 직업과 재산 상태에 관하여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원심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3 당심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