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유죄부분과 피고인 C의 무죄부분 중 범죄일람표 연번 6, 7, 8번에...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피고인 C) 피고인 C이 피고인 A, B이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3, 4, 6, 7, 8번에 관한 사문서위조죄를 범할 때 기능적 행위지배를 사실이 인정되어 공동정범으로 처벌되어야 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
A, B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 피고인 B : 벌금 5,000,000원)은 각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C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종전의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2014. 8. 19. 원심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3, 4, 6, 7, 8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사문서위조방조의 점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고, 2014. 10. 14.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원심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6, 7, 8번에 대하여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을 예비적 선택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각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사유가 있더라도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사문서위조방조의 점)>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이 한-이유(EU) 에프티에이(FTA) 협정에 따라 원산지 증명이 없어 관세를 부담해야 할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내지 않기 위하여 원산지 증명 표시를 기재한 새로운 인보이스를 위조하고자 하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A, B 및 L의 소속 직원들에게 원산지 증명 표시가 기재된 인보이스를 작성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