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649』 피고인은 시흥시 C빌딩 4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화물 운송 알선업을 하는 사람으로, 의뢰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의뢰받으면 이를 화물운송업자에게 알선한 뒤, 의뢰자로부터 받은 운송대금에서 자신의 알선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 운송대금을 화물운송업자에게 지급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5. 1.경 위 D 사무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의뢰자로부터 시흥시에 있는 ‘수림'이라는 창고에서부터 광주 동구 남동아파트 공사현장까지의 화물운송을 의뢰받아 화물운송업자인 피해자 E에게 화물운송을 알선하여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화물운송을 하게 한 뒤, 위 의뢰자로부터 그 운송대금 30만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의 병원비, 생활비, 회사 채무 변제 등에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3)과 같이 그 때부터 2013. 6. 27까지 피해자 E의 24회분 운송대금 총4,310,000원, 피해자 F의 31회분 운송대금 총 4,810,000원, 피해자 G의 21회분 운송대금 총 3,590,000원 합계 12,710,000원을 병원비 등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4고단1908』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로 화물알선업을 하며 화물운송 의뢰자로부터 받은 운송대금에서 자신의 알선 수수료를 제외한 운송대금을 화물운송업자에게 지급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3. 2. 시흥시 C빌딩 4층 ‘D’에서 화물운송 의뢰자로부터 안산삼진정공에서부터 영암대불산단까지 화물운송 의뢰를 받아 화물차량 운전기사인 고소인 H에게 알선 운송하도록 하고 그 운송 대금 27만원을 받아 운송자인 고소인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즉시 자신이 임의사용 하는 등 그 무렵부터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