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1.25 2017가단4123
운송료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344,1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의 주선으로 2013. 12. 16.경부터 2014. 6. 19.경까지 사이에 화물운송을 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운송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는 위 운송대금 중 30,344,16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운송대금 30,344,1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