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경 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화물운송을 의뢰하면서 매월 말일 마감한 때로부터 45일 후에 운송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D는 매월 약 800만 원의 적자를 내고 있었고, 피해자 외의 다른 업체들에게 약 1억 6,000만 원의 운송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의 화물운송 의뢰에 의해 피해자가 화물운송을 하더라도 그 운송대금을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4. 4. 1.부터 같은 해
7. 31.까지 화물운송을 의뢰한 후 그 운송대금 63,230,518원 중 14,800,499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48,430,019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처원장, 전자세금계산서,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피해액이 48,430,019원에 달함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 1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