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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2 2018가합51087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G는

가. 원고 A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0.부터 2018. 5. 31.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G(이하 ‘피고 G’라 한다)는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원금보장을 조건으로, ① 국내외 유가증권, 파생상품, 문화영상 컨텐츠 등에 투자하여 이익배당금으로 매년 투자금의 12%를 지급하는 ‘J’ 펀드, ② 주식회사 K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매입하고 36개월 후 발생한 수익금의 50%를 지급하는 펀드, ③ L 주식회사의 신주 및 구주를 매수하여 36개월 후 최종 수익률이 36%를 초과할 경우 총 이익금의 40%를 지급하는 펀드, ④ 주식회사 M에 투자하여 12개월 후 투자수익의 50%를 지급하는 펀드 상품을 판매하여 투자금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들은 피고 G의 임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설명을 듣고 아래 [표] 해당란 기재와 같이 피고 G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을 지급하였다.

순번 성명 투자계약체결일 투자금액(원) 투자계약만기 비고 1 A 2017. 1. 15. 30,000,000 2018. 1. 15. 2 B 2017. 3. 31. 10,000,000 2018. 3. 31. 2017. 5. 16. 20,000,000 2018. 5. 16. 2017. 6. 2. 30,000,000 2018. 6. 2. 합계 60,000,000 52,000,000 3 C 2015. 12. 7. 2017. 6. 23.경 투자계약해지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29786호로 투자금반환청구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 2016. 6. 5. 6,400,000 2017. 4. 7. 200,000,000 2017. 5. 14. 31,304,750 합계 289,704,750 4 D 2015. 12. 16. 10,000,00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69567호로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 2016. 5. 20. 19,000,000 2016. 7. 29. 36,000,000 2016. 10. 15. 81,000,000 2016. 11. 1. 50,000,000 2016. 12. 5. 15,000,000 2016. 12. 5. 4,800,000 합계 215,800,000 5 E 2016. 8. 18. 25,000,000 6 F 2016. 6. 30. 13,000,000 2017. 6.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66865호로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 2016. 7. 29. 78,000,000 2017. 7. 29. 2016. 8. 22. 63,000,000 2017. 8. 2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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