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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04 2018노10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든 수사보고( 마약 복용 의심 건), 수사보고( 피의자 병원 이송 경위), 수사보고( 피의자 복용 약과 메트 암페타민과의 연관성 여부), 수사보고( 마약 복용 의심 자 관련 건) 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투약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가 아니며, 피고 인의 졸 피 뎀 복용으로 인한 이상행동을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행동으로 동일시하려는 정황 증거일 뿐이다.

수사보고( 피의자 별건 의견서 등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별건 공판 조서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범죄판결 문 첨부) 는 동종 전과에 관한 것일 뿐 이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

이 사건 소변 모발 채취동의서 작성 당시 피고인은 의사능력이 상실된 상태였으므로 그러한 상태에서 제출한 소변 및 모발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바, 그를 기초로 한 감정결과 회보서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

이 사건에서 감정 결과가 양성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의로 메트 암페타민을 투약하였는 지에 관하여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무죄로 판단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10만 원 추징, 가납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일시 및 장소를 “2016. 7. 22. 10:00 경 남양주시 C 아파트 1동 609호 피고인의 집에서, ”에서 “2016. 7. 13. 경부터 2016. 7. 22. 경까지 사이 남양주시 U에 있는 V 사우나에서,”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항소 이유 중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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