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추가하는 외에는 피고에 대한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피고의 이 법원 주장과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 제1심판결문 8면 10행의 “정산금 반환의무는”을 “정산금 반환의무자는”으로, 8면 14행의 “J”을 “B”으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9면 17행의 “원할이”를 “원활히”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10면 14, 15행의 “상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음에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일 피고가 위 6억 원의 채무를 면제해주는 확약서를 작성해주었는데, 이는 원고 주장의 정산금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를 위해 작성해준 것이므로, 그 해당 금액이 원고 주장의 정산금 채권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일 주식회사 O의 대표인 피고가 주식회사 N의 대표인 원고에게 주식회사 N의 주식회사 O에 대한 위 6억 원의 채무를 면제해주는 확약서(갑 제8호증의 1)를 작성해준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 및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 주장의 위 확약서가 원고의 정산금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를 위해 작성되었다거나, 이를 이유로 위 6억 원이 원고 주장의 정산금 채권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를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