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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07 2015누72285
손실보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4쪽 2, 3행의 ‘가설건축물에 관한 이전비’를 ‘가설건축물의 가격’으로 정정하고, 다음과 같이 원고가 반복하여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구 건축법(2007. 10. 17. 법률 제8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15조 2항은 15조 1항과 그 입법취지를 달리하므로, 구 건축법 15조 1항이 아닌 15조 2항에 의하여 설치신고된 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구 건축법 15조 1항에 의한 가설건축물과 달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

나. 판단 가설건축물이란 견고한 구조로 건축되어 장기간의 이용을 예정하고 있는 일반건축물과 달리 그 자체로 단기간 임시로 사용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고, 제1심판결에서 자세히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가설건축물의 건축 내지 설치상의 근거규정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가설건축물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여 법령상 통일된 규율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구 건축법 15조 1항의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임시로 허가되는 가설건축물과 구 건축법 15조 2항의 재해복구ㆍ흥행ㆍ전람회ㆍ공사용으로 신고된 가설건축물에 관한 입법의 취지를 구별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을3의 1, 2, 을11의4에 의하면 부천시의 전역은 이미 1980년대 이전부터 도시계획구역에 해당하였고, 특히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 설치된 토지를 포함한 부천시 오정구 F동 및 E동 일원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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