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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12.18 2015노41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당시 추행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을 댄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당시 피해상황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한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특히 추행 직전에 나눈 대화내용에 관한 부분은 꾸며내어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어서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점, ② F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F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피해를 호소한 점, ③ F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이야기하였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는데, 신고경위에 특별히 허위가 개재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없는 점, ④ F은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며 피해자의 진술과 상반되는 진술을 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거의 붙어서 옆으로 나란히 서 있었고, F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마주보고 서 있었던 점과 추행시간이 길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F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등 뒤에서 벌어지는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목격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 점, 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수차례의 진술 중 피고인 및 변호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세부적인 내용의 차이는 지엽적인 것에 불과하여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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