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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25 2018고단133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6. 07:00 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남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E가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 하라고 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 시 발, 근데 니는 뭔 데, 시 발 새끼야, 니가 뭔 데 지랄인데, 이 시발 새끼야, 좆같은 시발 놈이네.

”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찰관 E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낭 심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신고자 G, 목격 내용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10.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경찰관을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과가 2 차례 있고, 그 두 차례 전과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던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상당한 폭력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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