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16. 16:30 경 울산 중구 C 소재 ‘D 미용실 ’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 와 아침에 금전적인 문제로 다툰 것이 술을 마시니 다시 생각난다는 이유로 위 미용실에 찾아가, “ 니 오늘 장사하지 못해, 장사하지 마라 ”라고 말하며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각 5만 원 상당의 화분 3개를 바닥을 향하여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2. 16. 16:30 경 위 ‘D 미용실 ’에서 위 A가 술에 취하여 그 곳 화분을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위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중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F이 위 A를 재물 손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여 E 파출소로 데려가려고 하자, 위 A가 자신의 동네 선배라는 이유로 위 경장 F의 앞을 막아서며 “ 이 씹할 놈들 아, 도둑놈이나 잡아 라, 그만큼 할 일이 없냐,
개새끼들 아, 너 같은 놈은 제복을 벗고 밖에서 만나면 한주먹거리도 안되는 것이 까불고 있어 ”라고 욕설을 하고, 위 F 경장이 위 A를 순찰차에 태우지 못하도록 오른손으로 F 경장의 왼팔을 잡아당기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분에 걸쳐 폭행으로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양형이 유] 피고인들 모두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에서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와의 관계나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사, 피해 규모 등을, 피고인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