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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10 2018고단14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3. 26. 03:43 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운영의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A는 위 D에게 폭력을 행사한 후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 주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F이 위 D으로부터 신고 경위 등을 확인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위 F이 있는 방향으로 던진 후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가가고, 피고인 B은 위 맥주병을 피한 위 F이 피고인 A를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는 모습을 보고 위 F을 가로막아 서고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치며 팔을 붙잡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 관인 위 F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녹화 영상 제작 첨부 관련) 및 CCTV 영상 저장 CD

1. 수사보고( 피 혐의자 A 체포과정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검사 수사보고( 당시 CCTV 영상 확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가 맥주병을 F이 있는 방향으로 던진 것이 아니라 D에게 던진 것일 뿐이므로, 위 피고인이 F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범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공소사실 기재에 의할 때 공동 정범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공무집행 방해 행위는 ‘ 피고인 A가 맥주병을 F이 있는 방향으로 던진 후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가가고, 피고인 B은 위 맥주병을 피한 위 F이 피고인 A를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는 모습을 보고 위 F을 가로막아 서고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치며 팔을 붙잡은’ 일련의 행위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이 법정에서 재생하는 방법으로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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