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12.06 2013고정40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8. 11.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김치 판매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김치 주문을 받았는데, 김치를 공급해주면 다음날 곧바로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김치납품업이 적자 운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김치를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봄나물 김치 400킬로그램 시가 120만 원 상당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