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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6 2015고단938 (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판시 2015고단1856 사건과 2018고단1329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10.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4.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938』 피고인과 C는 2014. 5.경부터 식자재 도소매업체인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를 공동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하남시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거래처를 통하여 알게 된 김치 제조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G을 만나 “김치를 공급하여 주면 마감 5일 후에 그 대금을 결제하여 주겠다.”라고 제안하고 옆에 있던 C 또한 김치를 공급하여 주면 차질없이 대금을 결제하여 줄 것처럼 행세하여, 이를 승낙한 위 G과 사이에 2014. 6. 13.경 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C가 운영하던 D는 영업 실적이 없는 회사로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는 김치를 판매하여 얻는 수익 이외에는 별다른 자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이유로 세무서로부터 2014. 5. 30.자로 직권폐업을 당한 사실도 있었으므로, 피고인과 C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김치를 공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에 마치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6. 13.경 위 D 사무실에서 김치 4,100Kg(시가 615만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4.경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김치 14,000Kg(시가 2,550만원 상당)을 공급받았다.

『2015고단1698』 피고인은 2014.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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