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위 재판이 계속 중(수원지방법원 2013노685호)이다.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서울 광진구 C건물 2차 511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우선 50일짜리 어음으로 결제를 해 줄 테니 나에게 김치를 공급해 달라. 그리고 공급하는 김치 대금은 반드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할 선일자 당좌수표는 그 출처가 불분명한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김치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0.경부터 2012. 6. 22.경까지 인천 옹진군 F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시가 3,820만원 상당의 김치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김치공급계약서, 당좌수표, 약속어음, 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전과, 범행 경위, 피고인의 부양가족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