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06.11 2014노84
살인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앞서 자신이 피해자에게 빌려 주었던 돈을 갚도록 독촉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부른 것일 뿐, 사전에 살해할 계획을 가지고 피해자를 유인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살해할 의도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고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원심판결서 중 해당 부분을 살펴보면, 원심은「피고인은 2013. 4. 9.경부터 2013. 4. 22.경까지 피해자에게 총 4회에 걸쳐 합계 13,100,000원을 피해자의 집 건축비용으로 빌려주고, 자신이 직접 자재비용 644,000원을 지출하여 집 짓는 일을 도와주는 등 피해자와 가깝게 지내오던 중, 2013. 9. 6.경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갚아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받으려면 법대로 하라.”며 거절하고, 자신의 연락을 잘 받지도 않으며 피하고 다니자 피해자에 대한 배신감과 원망이 계속 쌓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27. 11:00경 경남 거창군 G에 있는 F교회에서 그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벌 꽃가루를 구해 달라고 한 것을 기억하고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집에 벌 꽃가루를 구해 놓았다.”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의 H 라보 화물차 조수석에 태우고 자신의 집으로 갔다.」라고 설시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주된 목적이 피고인의 주장처럼 채무변제를 독촉하기 위한 데에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을 뿐,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였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