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1.02 2016고단52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 00:45경 인천 남동구 B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장 C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너 모야 개새끼야"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위 C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왼쪽 팔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