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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1 2020노1724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의 법리오해 주장 이 사건은 피고인 B가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1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159, 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 중 K에 대한 사기범행과 그 일시, 장소 및 방법이 모두 같아 동일한데도 검사가 이 사건을 관련사건과 일괄 기소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분리추가기소하였으므로 그 소추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공소제기의 효력이 없는 만큼 그 공소를 기각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각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법리오해 주장 부분 1) 관련 법리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지만(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106 판결 등), 검사가 여러 범죄행위를 일괄 기소하지 않고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여러 번에 걸쳐 분리기소하였다면 이는 소추재량권의 일탈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5313 판결). 2) 구체적인 판단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이 사건과 관련사건{그 1심은 2019. 5. 3. 선고되었고,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9노1261)은 2019. 10. 25. 피고인 B 등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피고인 B 부분은 2019. 11. 2. 확정되었다}은 일부 기망행위 및 재물교부의 일시, 장소 및 그 방법이 피고인 B가 지적한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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