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A과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5.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8. 7. 23. 그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D 답 1388㎡(이하 ‘과세대상 부동산’이라 한다)를 E에게 2억 9,400만 원에 매도하고 2018. 12. 18.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C은 과세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8년 자경을 이유로 비과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용인세무서장은 양도세 간편조사 결과 8년 자경 비과세 감면요
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C의 위 감면신고를 부인하고, 2019. 6. 3. C에게 2019. 6. 30. 납기로 2018년도 양도소득세 63,641,360원(= 결정세액 52,111,658원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11,529,703원, 십원 미만 버림)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이 사건 소 제기 무렵을 기준으로 C이 체납한 양도득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여 66,982,530원(= 본세 63,641,360원 가산금 3,341,170원)이다.
C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라.
C은 과세대상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간편조사기간(2019. 5. 13.~2019. 5. 22.) 중인 2019. 5. 20.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자신의 아들인 피고 A에게 증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피고 A과 체결하고, 2019. 5. 22. 피고 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지분전부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마. 피고 A은 2019. 8. 13.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고 같은 날 피고 B 앞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지분전부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2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