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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2.07 2013고단23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4. 18: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55에 있는 덕양구청 삼거리 앞 도로를 화중로 쪽에서 어울림누리 쪽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57세) 운전의 E SM3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SM7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831,65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음주전과 1회 있는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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