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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3 2016고정167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소재 'C' 유흥 주점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 08:17 경 인천 남동구 D 아파트 708동 출입구 계단에서 피해자 E가 가방을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가방 속에 보관 중이 던 지갑에 들어 있는 일만 원권 20매, 일천 원권 2매를 꺼내

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202,000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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