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8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0.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6. 1.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9. 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7.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7. 17:30경 순천시 D에 있는 E온천 남자탈의실에서 미리 복제하여 가지고 있던 옷장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F이 소지품을 보관하고 있던 옷장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890,000원,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신용카드 2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9. 경부터 2013. 2.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19회에 걸쳐 상습으로 현금 3,523,000원과 시가 미상의 지갑 16개, 시가 800,000원 상당의 스마트 폰 1대 등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M, N, O, P, C, Q, R, S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T목욕탕 업주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미확보 및 나주 U목욕탕 업주 진술), 수사보고(완도 V모텔 해수사우나 업주 진술), 수사보고(여수시 목욕탕건 피해자 특정 등)
1. 각 현장사진, 각 사건관련 사진, 각 압수물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압수된 증 제1 내지 8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형기종료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및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