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6. 06:05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세이브존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중동 1034-4 앞 도로까지 약 1.4km 에 걸쳐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피고인이 2008. 12.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9. 3. 9.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3. 4. 17.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판결 확정 이후 얼마 지나지도 않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