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건물 201호에 있는 ㈜C 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부산 남구 D에 있는 E에서 문화산업( 전시행사 서비스업) 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 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3.부터 2015. 11. 29.까지 공연 스태프로 근무한 근로자 F과 2015. 11. 3.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의 근로 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F은 2015. 11. 3.부터 2015. 11. 29.까지 E에서 진행된 G 공연에 한하여 채용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F은 위 공연의 종료 시까지만 근로하기로 한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F과 근로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4조 제 2 항 제 2호, 제 1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대상일 뿐이고,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제 17조의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 58조 제 2 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