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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04 2013노141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이 원심판결들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의 결정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임에도 원심들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니, 원심판결들에는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4월, 제2 원심판결 : 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들이 각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당심에서 병합되어 심리되었는바, 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단일한 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이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위 심신미약에 관한 항소이유는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들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살펴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술에 취하여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의 결정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양형부당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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