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회사 거래처로부터 회사에 대한 대여금 변제 명목으로 받은 270만 원을 피고인이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받지 못한 5월 분 급여와 상계 처리하여 회사에 반환하지 않은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 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 3 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위임을 받은 자가 이를 그 위임의 취지대로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자신의 위임자에 대한 채권에 상계 충당한 경우는, 미리 상계 정산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당초 위임한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681 판결, 1995. 11. 24. 선고 95도 192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본다.
가사 피고인이 그 주장대로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2016년 5월 분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전에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이 사건 270만 원을 피고인의 임금채권에 충당하기로 한다는 약정을 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도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사전에 그러한 약정을 한 적이 없음을 자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임금채권 변제에 충당한다는 명목으로 270만 원을 거부한 데에는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