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당진시 C 임야 488㎡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토지가(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0. 9. 27. 당진시 C 임야 488㎡(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B는 2010. 12. 6.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은 2012. 7. 27.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2014. 9. 30. 이 법원 D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2016. 6. 7.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임야를 경락받았다.
다. 피고 회사는 2010. 8. 31. 당진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2010. 9. 17. 충남 당진군 E 임야 830㎡에서 분할됨) 지상 4층 규모의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고, 2012. 4. 30. 착공신고를 마쳤다.
피고 B는 2012. 10. 24. 당진시장에게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를 피고 회사에서 피고 B로 변경하는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2013. 1. 4. 당진시장으로부터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라.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이 사건 임야 지상에는 4층 규모의 이 사건 건물이 존재하고 있으나 이 사건 건물은 미등기 상태이고, 피고 회사가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이 법원의 당진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 B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건물의 부지인 이 사건 임야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이 사건 건물의 점유자인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