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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6. 09. 12. 선고 2006구합12586 판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해당여부[국승]
제목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해당여부

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75에 이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주식회사(·○○○○·)가 1999. 8. 13. 폐업을 하고 1999사업연도 법인세 1,546,350원(본세 873,860원 + 가산금 672,490원), 1999년 2기 부가가치세 3,213,280원(본세 1,840,610원 + 가산금 1,372,670원),2003. 10. 수시분 법인세 111,236,670원(본세92,236,050원 + 가산금 19,000,620원)등 합계 115,996,300(본세 94,950,520원 + 가산금 21,045,780원)을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2004. 12. 6. 원고들을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의 과점주주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보고 ○○○○의 체납세액에 원고들의 주식비율 40%(원고 ○○○ 30%, 원고 ○○○ 10%)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합계 46,398,450원 (원고 ○○○ 34,798,850원(본세 28,485,140원 + 가산금 6,313,710원),원고 ○○○ 11,599,600원(본세 9,495,040원 + 가산금 2,104,560원)을 납부하라는 "이 사건 처분" 을 했다.

[인정 근거] 갑 1호증의 1,2, 갑 2호증의 1~3,을 1호증의 1,2,을 2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에 의하면 '과점주주란' 주주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인 사람들을 말하는데, ○○○은 원고 ○○○의 6촌 동생으로 ○○○○의 주식 2,500주를 소유하고 있다가, 1999. 1. 5. 소유주식 2,500주를 ○○○에게 양도함으로써 납세의무성립 당시 원고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소유주식이 ○○○○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은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원고들을 ○○○○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의 법인세 등을 원고들에게 납부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 주주 중 다음 각목의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 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에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 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2.~6(생략)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ㆍ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때

국세징수법 제12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산출근거ㆍ납부기한ㆍ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아 한다. 이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과 납세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끝.

다. 판단

갑 1호증의 2, 갑 2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은 ○○○○의 대표이사이고, 원고 ○○○는 원고○○○의 처이며, ○○○는 원고○○○의 아들이고, ○○○은 원고 ○○○의 6촌 동생인 사실, ○○○○은 자본금 1억 원으로 설립되었고 10,000주의 주식을 발행했으며, ○○○○이 1999. 8. 13. 폐업 당시까지 원고 ○○○은 3,000주, 원고 ○○○는 1,000주,○○○는 1,000주, ○○○은 2,500주, ○○○는 2,500주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은 1999. 8. 13. 폐업했는데 199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까지 주식 변동상황명세서에 소유주주의 지분변동이 전혀 없었고,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 후 ○○○이 ○○○에게 주식 2,500주를 양도한 것으로 기재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사실, 원고들은 이의 신청을 할 당시에도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않다가 그 후에서야 ○○○이 ○○○에게 주식 2,500주를 양도했다는 매매계약서를 제시한 사실, ○○○이 ○○○에게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나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갑 3호증의 기재, 증인 ○○○의 증언은, 위에서 본 것처럼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할 때까지 주식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다가 심판청구를 하면서 비로소 제시했고, ○○○이 ○○○에게 주식을 양도한후 ○○○○이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했거나 ○○○이 ○○○으로부터 주식양도대금을 받았다는 객관적인 자료도 전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75에 이르므로, 원고들은 ○○○○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들을 ○○○○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원고들에게 ○○○○의 법인세 등을 납부고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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